채용절차법 위반한 사업장 잇따라 과태료 부과

작성 : 2023-02-21 08:56:51 수정 : 2023-02-21 09:05:59
채용공고 과정에서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내용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한 사업장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구직자들로 하여금 입사지원서에 키와 체중, 결혼여부, 가족사항 등을 기재하게 한 6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3백만원 씩 총 1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채용절차법은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신체적 조건이나 본적지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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