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잠수복이나 가슴장화를 착용하고 골프장 '워터헤저드'에 들어가 골프공 15만개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제주지역 골프장에 침입해 물웅덩이에 빠진 골프공을 뜻하는 일명 '로스트볼' 15만개를 훔친 혐의로 6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60대 B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제주지역 골프장 20여 곳을 돌며 물에 빠진 골프공 15만개를 건져내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골프공을 건지기 위해 A씨 등은 잠수복과 가슴 장화를 착용하고 골프코스 워터헤저드에 들어가 긴 집게 모양의 골프공 회수기로 바닥에 있는 공을 하나씩 건져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특히 경비가 느슨한 심야시간에 골프장에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훔친 골프공을 전문 매입꾼인 50대 C씨와 D씨에게 1개당 200원을 받고 팔아 모두 3천여 만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C씨와 D씨는 훔친 물건임을 알고도 공을 사들여 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눈 뒤 좋은 공의 경우 10개에 1만원을 받고 되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C씨와 D씨도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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