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7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이들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는 즉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로 구속된 피고인 가운데 보석을 신청한 사람은 이들을 포함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모두 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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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그 사람은 니들이 더러워서 그냥피하던데,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더라.
나였다면, 유가족이던 나발이던 바로 면상에 가래침 밷고서 아구통 돌려버린다
자식죽고 벼슬했던 세월호유가족놈들에게 추잡한 짓거리만 배웠구나.
나쁜 심보는 업을 낳고 업은 또 다른 불행을 반드시 잉태 하는법!
역지사지하면서, 사람도리를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