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의를 받더라도 전문의의 진단 없이 강제입원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민간응급구조대원에 의해 강제 입원을 당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는데도, 경찰 등 공무원들이 이를 방조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수 년 동안 공공기관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의를 제기해 법적 사건에 연루됐고, 지난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는 112에 236차례나 전화를 거는 등 경찰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자 경찰은 A씨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유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 가족과 연락이 닿았고, 보호자들의 동의에 따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A씨에 대한 보호 입원을 의뢰했습니다.
복지센터는 보호자와 민간응급구조대, 경찰들과 함께 A씨의 집에 찾아가 보호 입원 절차를 밟았고, 이 과정에서 입원을 거부하는 A씨의 팔다리를 붙잡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민간응급구조대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A씨를 병원으로 옮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는 보호자 2명 이상의 동의와 전문의 진단이 있어야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 역시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을 보고도 이를 묵인·방관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의 해당 경찰서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복지센터 직원들에 대한 진정은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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