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9) 오후 과천 청사에서 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커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선관위는 다만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선거 관리나 북한 해킹 대응 등을 포함해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는 받을 수 없고, 이번 의혹 감사 이후 더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선관위는 애초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전방위적인 여권의 압박과 여론 악화에 이날 결국 부분적인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지만 여권 공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부분 감사'가 아닌 전면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국민의힘은 두차례 과천 청사를 항의 방문했고,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는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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