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조선대와 조선간호대가 시험 부정행위로 근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조선간호대와 학교법인 조선대를 종합감사한 결과,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3일간 근신 처분을 받은 학생에 다음 학기 교내 장학금이 수여된 사실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조선대의 경우, 교원들의 기부금 액수를 봉사실적으로 인정해 교원업적 평가점수를 차등 반영한 사실도 감사 과정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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