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ㆍ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오늘 판결은 유 씨의 입국비자 발급과 관련한 법원의 7번째 판단입니다.
병역을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유 씨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5년 결국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주 LA 총영사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 씨에 대한 비자는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판결의 취지가 유 씨에 대한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었다며, 다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국 유 씨는 2020년 10월 외교당국을 상대로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유 씨는 이에 불복해 다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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