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10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씨는 또 동업자 안모 씨와 함께 2013년 8월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최씨와 안씨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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