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월 1일~8월 30일까지 30일간 151개 현장 합동 단속 실시
기존 적발 273개사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진행 중
100일 집중단속 종료 후에도 상시단속체계 가동 예정
기존 적발 273개사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진행 중
100일 집중단속 종료 후에도 상시단속체계 가동 예정
정부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손잡고 8월 한 달간 합동단속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민·당·정 후속대책 일환으로 지난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30일 합동 단속은 그간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로 풀이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뽑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하도급 #건설현장 #집중단속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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