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수협, 직장 내 괴롭힘 등 기획감독
조사 결과 763건 법 위반, 38억 임금체불
노동부, 불법행위 엄정 법집행 의지 표명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 제도개선 설명
조사 결과 763건 법 위반, 38억 임금체불
노동부, 불법행위 엄정 법집행 의지 표명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 제도개선 설명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직장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지역 금융기관(농협, 수협 등)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작년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감독(60개소, 2022.10.∼2023.1.)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습니다.
이번 기획감독 결과, 113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5건), 임금체불(214건, 38억), 비정규직·성차별(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을 발령한 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35건, 4,700만 원), 시정지시(그 외 법 위반 사항)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 대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같이 참석한 관계부처에서도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언급하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 및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며 근로감독 강화 및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근로감독 #갑질 #임금체불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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