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수십명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김충섭 김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공무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에 공무원들과 읍·면·동장을 동원해 선거구민 등 1,800명에게 6,6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비용을 마련하려고 공무원들이 3300만 원가량 업무추진비를 전용했고 일부 공무원들은 1700만 원가량 사비를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22개 읍·면·동장에게 ‘명절선물 명단’을 전달하고 이들이 그 명단에 따라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 계획적 금품선거 범행에 공무원 조직이 동원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현금을 포함한 선물이 대부분 지역 유력인사에게 제공돼 이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침해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올해 초 이 사건과 관련해 5급 공무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공무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천#선거법#명절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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