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내연남과 함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은해의 내연남이자 공범 31살 조현수도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은해는 지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남편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사건의 쟁점이었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을 하급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은해는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 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은해는 숨진 남편 윤 씨와 지난 2017년 혼인신고를 한 뒤 이듬해 윤 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본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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