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중학교 입시를 위해 초등학생 수십 명이 허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원 수업을 받는다는 KBC 보도 이후,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학생들의 출결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교육청은 "최근 입학시험 준비를 위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후, 학원 수업을 수강한다는 민원이 있다"며 운영 요령을 주지해 출결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발표된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해 학교교육과정에 운영을 초래하거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체험학습 종료 후 보고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보고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원수강,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 사안에 대해서는 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KBC는 지난 9월, 초등학생 수십 명이 광주에 있는 한 사립 중학교 입시 시험을 위해 학교에 허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취재 결과,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제주 지역에 사는 초등학생들까지 이런 방식으로 일주일 넘게 등교 대신 등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 #학원 #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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