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자신의 대마초 흡연 장면을 목격한 유투버에게 대마초를 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엄 씨는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 있는 숙소에서 유튜버 A씨와 일행 B씨, C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엄 씨와 일행은 지난 1월 21일 LA 숙소의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아 궐련 형태의 종이에 싸인 대마초를 흡연했습니다.
엄 씨는 콘텐츠를 찍으러 왔다가 자신의 대마초 흡연 장면을 목격한 유투버 A씨가 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나 평판 등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겁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엄 씨가 A씨를 공범으로 만들어 입을 막기로 결심했다고 보았습니다.
엄 씨는 대마 경험이 없는 A씨에게 흡연을 권했으며, A씨가 거부하는데도 계속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A씨도 대마 흡연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엄 씨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들이마시라"라며 흡연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지난달 19일 엄 씨를 대마 흡연과 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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