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을 비관해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지난 4월 29일 새벽 3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서 자신의 4살배기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아이를 죽인 것 같다"고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을 비관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닷새 전 '영아 안락사'라는 단어를 검색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며 "남편이 선처를 원하고 있어 엄벌을 탄원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자녀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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