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구속영장 심사 18일..'이재명 기각' 유창훈 판사 심리

작성 : 2023-12-14 20:40:02
▲답변하는 송영길 전 대표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60)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됩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심리는 유창훈(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돈봉투 사건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9월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송 전 대표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천650만 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 중 4천만 원은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먹사연의 취지에) 동의하는 기업인이 자발적인 후원금을 냈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며 "뒷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대가로 제게 청탁하거나 대가를 바란 것도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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