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5·18부상자회 대의원 전원의 당선이 무효라고 확인하면서, 황일봉 회장에 대한 징계 조치도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는 19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올해 3월 18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11건이 모두 무효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무효로 확인된 결의안은 △예결산 승인의 건 △지회 설립의 건 △선거규정 개정 등 모두 11건입니다.
특히 상벌운영규정 개정과 임원 및 회원 징계 건도 무효 처리되면서 황일봉 부상자회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도 재결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당초 임원 징계시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3월 총회에서 조직국장도 가능하도록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1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대의원 당선무효 확인소송'에서 모든 대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정기총회 구성원 179명 중 대의원은 168명인데, 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3월 총회가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부상자회는 황 회장이 회원들과 논의 없이 보수 성향 신문에 '정율성 역사공원 설립 반대' 광고를 게시했다며 징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황 회장은 징계가 무산되면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 말까지는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황 회장은 "징계가 무효가 되었으니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겠다"며 "5·18민주유공자의 국가 유공자 승격과 함께 보훈급여금 수령으로 노후생활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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