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며 회사 파일 4천개 삭제ㆍ홈페이지 다 바꾼 30대

작성 : 2024-01-10 10:00:42 수정 : 2024-01-10 10:01:04
▲ 키보드 사진: 연합뉴스

회사를 그만두며 업무용 파일 4,000여 개를 지우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30대 직원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당시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홈페이지의 양식도 초기화하고,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 측은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겼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해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해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가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퇴사 #파일 #구글 #비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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