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 전원 사직서 제출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면허 박탈'을 시사하면서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밝힌 만큼,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은 지키게 하고, 불응할 경우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새벽 6시 이후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의사단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앞서 정부는 이미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할 경우,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모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은 것이므로,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 등은 모두 다 법에 위반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집단행동 #의사단체 #집단사직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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