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전년보다 3.6% 올랐지만, 이런 인상으로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수급자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그간 유지하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아 건강보험 당국은 그간 인정요건을 강화해 왔습니다.
22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고물가 속에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3.6%)에 맞춰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으로 실질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 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같은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 명이 이렇게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연금액이 많아져 퇴직 후 국민연금을 매달 166만 7천 원 이상, 연간 2천만 원 이상 받게 되는 은퇴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그간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등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된 탓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합산 과세소득 연 3,400만 원에서 연 2천만 원으로 강화돼,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으로만 연 2천만 원이 넘기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월 16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5만 4,709명이며, 이 가운데 월 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수급자도 1만 7,406명에 달했습니다.
최근 들어 물가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국민연금 수급액이 매년 많이 오르고 있기에 이런 월 160만 원 이상 수급자는 훨씬 더 증가할 게 확실하고, 그만큼 피부양자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2월에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소득의 변화를 반영해 피부양자를 조정합니다.
전년도 공적연금 총액을 따지는데, 올해 2월에는 2023년도 연금 총액을 적용합니다.
올해 연금 총액은 내년 2월에 반영해 피부양자를 걸러냅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바뀐 이들은 그간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담했는데, 건보당국은 이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 내지 완화합니다.
즉,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줍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되는 등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보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떨어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건보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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