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한우국밥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축산물 가공 업체 '선민식품'의 '속 시원한 한우국밥'입니다.
소비기한은 2024년 11월 7일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한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강황·보스웰리아 환도 판매를 중단하며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성진식품'이 제조한 강황 50g, 100g 두 제품입니다.
두 제품의 소비기한은 모두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식품소분업체 '호미자루'가 소분한 보스웰리아환 300g도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대상이 됐습니다.
소비기한은 2025년 6월 6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대장균 #금속성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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