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새벽 남의 집 대문 앞에 대변을 보고 홀연히 사라지는 한 여성의 영상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의 집 대문 앞 똥 싸고 가신 여성분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부모님 집 담벼락 대문 앞에 똥이 1~2주에 한 번은 꼭 있다"면서, "CCTV를 돌려보니 강아지를 옆에 세워놓고 어떤 여성이 새벽 5시에 바지를 내리고 배변을 하고 그냥 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A씨 부모님 집 앞 도로변에서 볼일을 보고 사용한 휴지를 그 자리에 버린 뒤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목줄이 반대 아닌가?", "개가 사람을 산책시키네", "개가 망봐주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길·공원·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변 #개 #똥 #노상방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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