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신상정보공개를 촉구하는 엄벌탄원서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28일 법률대리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특정중대범죄의 경우 피고인 신분에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성 등을 강조하기 위해 엄벌탄원서를 공개모집한다고 전했습니다.
법률대리인 측은 이번 사건을 "도검 소지 허가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한 가해자가 살인의 도구를 미리 준비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추적하고 잔혹하게 계획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힘겹게 구조를 기다리다 경찰과 구급대원의 지체된 이송에 의해 안타깝게 숨진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처참하고 잔혹한 범행을 자행한 가해자에 대해 유족들이 수사기관에 강력히 탄원하고 신상공개를 요청했으나,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대리인 측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존재 유무, 공개할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참고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일본도를 소지하여 휘두르는 등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적 알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족의 절절한 외침을 수용해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대리인 측은 "가해자가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여지조차 없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정이 현저히 낮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에 처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엄벌탄원서를 공개모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같은 단지 주민인 피해자에게 일본도를 수 차례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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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아웃신상정보 공개가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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