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학생을 학대하고,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7살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4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학부모가 자신에게 전화했다며, 학생을 불러내 "너희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며 화를 내고, 교실 뒤로 가서 서 있게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해 10월 교실에서 요가 수업 중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고, 11월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SNS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자료 제출을 위해 속행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10월 30일 속행한 뒤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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