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들의 병가 악용이 지난 3년간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병가 사용 내역(22년~24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임직원들이 라식과 가사 정리 등을 이유로 232건의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병가 세부 사유로는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등) 164건 △눈매교정술 17건 △가사정리 50건 등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병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업무 편람'은 본인의 미용 또는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수술은 병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사정리도 병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레일 취업규칙 역시 시력교정술 등은 병가로 허가받을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코레일이 임직원 근태를 허술하게 관리·감독해 온 겁니다.
이에 대해 한준호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는 허술한 관리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고, 정신적·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병가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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