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대 총장 아들 5급·딸 조교수 채용·배우자 억대 퇴직금..교육부 감사서 무더기 적발

작성 : 2024-09-27 16:30:58 수정 : 2024-09-27 17:54:08
▲ 서영대학교

서영대학교가 총장 자녀들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방식을 바꾸고, 관련 경력이 없음에도 경력을 인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27일 광주에 있는 사립 전문대인 서영대학교와 학교법인 서강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모두 3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서강학원과 서영대에 대해 재무감사를 벌였고, 추가 비위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종합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결과 서영대는 총장 아들 A씨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방식을 공개채용에서 특별채용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가 군 복무 외엔 경력이 없음에도 직급을 9급에서 5급으로 올려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채용 관계자는 이에 대해 "A씨가 법무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인 사실을 경력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장 아들에 이어 총장 딸도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조교수로 임명됐습니다.

서영대 총장의 딸은 대학 직원으로 3년 11개월 근무했는데 서영대는 이를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해 조교수로 채용했습니다.

더불어 총장 딸과 연봉 계약을 체결할 때 명확한 기준 없이 증액해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영대에서 교수로 근무한 총장 배우자의 경우 재직 기간이 18년임에도 명예퇴직 수당을 1억 1,788만 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해야만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서영대는 해당 요건을 재직 '15년 이상'으로 완화해 총장 배우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서영대는 각종 공과금을 내지 못해 4년간 1,297만 원의 연체료가 발생됐는데도 총장 등 15명의 특별 상여금을 이사회 결의액보다 2,200만 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이 외에도 서영대는 임직원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27차례 작성하고, 교직원 카드로 결제한 유흥주점 등 사용 금액을 복리 후생비 명목으로 교비 회계에서 지급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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