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글이 앱 내부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방침을 시행하면서 촉발된 결제수수료 인상에 대응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이 마침내 시행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함께 이번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체부는 합의안을 담은 각 권리자단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오늘(9일) 승인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결제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자와 사업자가 힘을 합쳐 그 부담을 나눈 것으로, 지난해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스트리밍 기준 온라인음악서비스의 저작권료는 총매출액의 65%, 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사업자 몫은 35%입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권리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고, 사업자는 기존보다 적은 수익을 감내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는 늘어난 결제수수료 중 일부만 반영됩니다.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창작자 측에서 우리 음악산업 전체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문체부는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권리자 및 업계 지원에 더 큰 열정과 세심함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저작권자·사업자 결제수수료 소비자 부담 줄여
저작권자·사업자 결제수수료 소비자 부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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