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미국 인디애나주에서는 허가 없이도 권총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는 22일(현지시각) 총기 휴대 시 당국의 허가가 필요했던 '총기 휴대 허가제'의 폐지를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오는 7월 1일 발효 예정인 이 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인디애나주 주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허가 없이 권총 소지가 가능합니다.
단,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총기 소지가 금지된 자,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정신 질환이 있는 자 등은 예외로 합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총기 휴대 허가제'가 불필요한 절차였다며, 누구나 자신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법안 반대자들은 경찰관, 보안관 등 법 집행관들의 안위와 총기 범죄 급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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