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스타벅스 과일 음료에 대한 거액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한 소비자 조안 코미니스가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에 스타벅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코미니스는 "제품명에 망고가 들어간 스타벅스 음료 일부에 실제로는 망고가 들어있지 않고, 야자수 열매 일종인 아사이가 제품명에 들어간 음료에도 아사이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타벅스는 과일 음료에 '소비자도 모르게' 과일이 아닌 물, 포도주스 농축액, 설탕을 넣은 음료를 판매한다는 주장입니다.
코미니스는 제품명은 성분에 대한 '묵시적 약속'이라며 스타벅스는 소비자 기만, 거짓 광고를 금지하는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며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코미니스는 비싼 음료 값도 문제 삼으며 "만약 소비자가 제품명에 적혀 있는 과일 중 하나가 없다는 점을 알았다면 음료를 구매하지 않거나 값을 덜 치르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미니스가 스타벅스에 청구한 금액은 500만 달러(약 65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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