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시간대 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지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발달장애인 이 모 씨는 지난해 4월 30일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이 만 65살이 된 이 씨에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통보였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씨는 한 달 뒤 중단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지법은 소송 제기 8개월 만에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이소아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
-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것이고 보건복지부가 이후에 이 판결을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조속하게 매뉴얼을 수정하길 바랍니다. "
장애인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지침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광주시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보장과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 싱크 : 박려형 / 광주장애인인권옹호기관 대리
- "법에도 나이가 나와 있지 않은데 지침에 있는 제한만으로 이 서비스를, 국가가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를 지원을 못한다 이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발달장애인 주간 서비스에 대한 나이 제한 지침이 위법하단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침을 따르고 있던 다른 지자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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