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다음 달 28일 '김영란법' 시행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세부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으면서 법 해석을 놓고 혼란이 커지는 등 공무원은 물론, 사회 전반이 잔뜩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CG
공공기관 직원 결혼식에 유관 협회 회원들이 각각 10만 원씩 돈을 모아 공동 명의로 축의금 100만 원을 냈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협회 명의의 축의금 100만 원은 다릅니다.//
CG
업무상 관련된 공무원과 기업체 직원의 식사 자리에 공무원의 지인이 동석해 각각 2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식사비를 기업체 직원이 계산을 한 경우도 애매합니다.
각자가 식사비 상한을 넘긴 건 아니지만, 이 공무원이 4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기업과 언론계까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성욱 / 광주시 감사위원회
- "세부적인 게 아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령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행 초기,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으려고 애매한 건 일단 거절하는 분위깁니다.
▶ 인터뷰 : 김석웅 / 광주시 일자리정책과장
- "서로 간에 이야기 하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시기다,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이 너무 소극적이게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각계의 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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