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모든 어린이집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는 그동안 제외됐던
연면적 430제곱미터 미만의 사립어린이집까지 즉 모든 어린이집이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31일 설명회를 열어
기준과 관리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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