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출신인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 갑)이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위헌이라며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당내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찬성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주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에 '경찰수사 민주적 통제장치 필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요즘 일부 경찰의 단체행동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현대 민주국가나 우리 헌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찰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 지휘를 받아왔는데 대통령 위임을 받은 공조직인 행안부장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경찰 수사업무에 대해서는 누구의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전국의 경찰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지기 전에는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총장-검사-사법경찰관으로 계통을 밟아 경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경찰의 개별사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대통령도 경찰 수사에 합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져 버린 것"이라며 수사에 있어 '경찰공화국'이 완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 구조조정 법안을 서두르다 보니, 경찰 수사에 대한 대통령이나 행안부장관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한을 명문화하는 것이 누락됐다"며 "하루빨리 이 부분이 보완되어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주 의원은 "누구의 지휘통제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경찰독립, 경찰공화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경찰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이나 집단행동은 즉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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