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빚었던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준위는 오늘(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1항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준위 간사를 맡은 전용기 의원은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며 "(1심에서 유죄나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헌 80조 개정 논의는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경 수사가 속도를 내는 시점에 이뤄져 방탄용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 의원은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입장에서 많은 의혹이나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 탄압을 위해 무작위로 기소될 위협도 충분하다고 본다.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준위가 의결한 당헌 수정은 17일 비대위를 거쳐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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