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광주과학기술원 부지매입에 '묵은 이자'까지 내라고 요구하면서 광주지역 차세대 반도체 국책사업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LH와 광주 과기원(GIST)는 1991년 GIST 조성 당시 협약을 맺고 연구시설용지 3만 1,709㎡(전체 대비 약5%)를 잔여부지로 남겨뒀습니다.
LH는 현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조성원가인 64억 원에 20년간 가산이자 61억 원을 합해 총 125억 원에 잔여부지를 매입할 것을 GIST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협약서에는 공급토지 약 15만 평을 제외한 약 10만 평 토지에 대해서는 양측이 협의해 처분하도록 하고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명시했습니다.
2000년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간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 산업입지법과 관계없이 조성원가를 적용하도록 판시했습니다.
더욱이 GIST는 이 잔여부지를 최근 추진중인 차세대 AI광반도체 첨단공정 FAB사업부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3~2026년까지 총 446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이번 정부 본예산에 1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GIST는 또 이 잔여부지에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 건립도 계획하고 2023년 설계비 20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오섭 의원은 "정부 산하 공기업이 땅 장사에 묵은 이자까지 챙기려 지역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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