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필요할 때는 행사해야
민주당 임대차 3법 검수완박 부작용 잊었나?
간호사 처우 개선은 다른 법률로도 가능
의료체계 전반 개선은 신중히 접근해야
민주당 임대차 3법 검수완박 부작용 잊었나?
간호사 처우 개선은 다른 법률로도 가능
의료체계 전반 개선은 신중히 접근해야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거부권이 남용돼서는 안되지만 간호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는 오늘(6일) KBC 광주방송 촌철살인에 나와 "예를 들면 검수 완박 법안이라든지 임대차 3법에 대해 민주당이 밀어붙였다가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대표는 이어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다수당은 민주당"이라며 "초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거에 대해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신뢰를 못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지금 의회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반성이나 성찰을 제대로 했는가를 먼저 여쭙고 싶다"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도 민형배 의원을 다시 복당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간호법과 양곡관리법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표는 "간호법 같은 경우는 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흔드는 일"이라며 "전문 직역에 대한 시스템을 바꿀 때는 양당 합의를 하는 게 좋다. 그래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보건을 지킬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것을 이렇게 급히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같이 자리에서 "간호법에 관한 논의는 급하게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설 부위원장은 "간호법 관련 논의는 대선 이전부터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금 하는 것이 오히려 늦었으면 늦은 거지 급하게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은 보충적인 권력"이라며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너무 비겁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것은 의회 정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과 간호사 처우 개선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신인규 대표는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당연히 해야 된다."며 "하지만 간호법이 만들어지면 의료계가 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상적인 생각은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처우 개선의 문제라면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체계 속에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며 "만약에 의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게 목적이라면 시간을 가지고 국민들께 쟁점을 설명하고 간호법이 독립적으로 제정돼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노력을 더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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