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의원을 상대로 검찰이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 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들은 돈 봉투 의혹이 확산하자 이번 달 초 탈당했습니다.
두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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