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단독 선출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지 이틀 만에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뛰어넘는 속도로 법안 처리에 나선 셈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간사로 김현 의원을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단독으로 구성한 11개 상임위 중 '핵심'으로 꼽히는 법사위와 과방위를 먼저 가동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들 상임위를 통해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법안을 심의·의결하고 법안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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