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김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로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번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집니다.
조윤선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애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으며 형기는 모두 채웠습니다.
최종적인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섯 번째 '특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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