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경선기간 '금지행위'를 한 경선 후보들에게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기간에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된 신정훈·안호영 의원 측에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선관위는 신정훈(나주시화순군)·안호영(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의원 측이 이중 투표를 권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중 투표란 권리당원에게 여론조사에 참여한 후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에 참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 선관위는 또 정희균(완주군진안군무주군·상대 후보 비방) 후보와 임승근 후보(평택시갑·학력 잘못 기재,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이행하지 않음), 이건태 후보(부천시병·상대 후보 비방) 측에도 경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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