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어업행위가 금지됐던 여수 묘도의 바지락 채취가 9월 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묘도동 2곳 6.6ha 구역을 수산 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하고 오는 9월 말까지 60여 톤 가량의 바지락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수산자원 관리수면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바지락과 같은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 서식할 때 한시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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