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와 후원은 청탁금지법에 관계가 없다며, 나눔을 실천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에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많은 시민과 기관, 또 단체가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는 자유롭게 직접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일부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부를 하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경원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6-02-25 13:41
광주 서구 복합청사서 30대 남성 추락...병원 이송
2026-02-25 11:19
쿠팡, 대만서도 개인정보 유출..."계정 20만 개 대만 소재"
2026-02-25 11:05
장흥 주택서 방화 의심 화재...70대 중상
2026-02-25 10:41
"부부싸움 중 홧김에 던져"...터널서 발견된 시가 1억 '100돈' 金팔찌 주인 찾았다
2026-02-25 10:02
술 취해 쇠파이프 휘두르며 6살 손자 위협한 50대 할아버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