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조기와 명태 등의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큰
외국산의 둔갑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마트와 수산물 판매장,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됩니다.
전남도는 지난 설 명절에도 천여곳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 원산지 미표시 8건과 거짓표시 1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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