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사업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당초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1순위 협상 대상이었던 녹색친환경에너지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주시는 녹색친환경에너지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가 부정당업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초 11월 말에 착공할 예정이던 태양광시설 건립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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