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이 공유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신안군은 대기업이나 외부자본이 막대한 이익만을 챙겨 난개발과 주민 갈등을 일으키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개발사업의 30% 범위에서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은 전국 신재생에너지 신청량의 9%에 이르는 4,5 기가와트로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들이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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