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 운영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9월) 27일부터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과 거래가격 허위 신고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신고받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 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이나 구청 민원실에서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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