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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흉기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 주장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배우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빈집인 줄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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