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흉기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 주장

작성 : 2026-01-20 11:36:29
▲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연합뉴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배우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역시 "흉기는 피해자가 집 안에서 가져온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흉기에 대해 지문 감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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