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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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위반' 남성,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한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부는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66세 A씨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A씨는 1981년 5월 경북 경산에 있는 친구 B씨 집에서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정부 탄압으로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데 사용할 목적 등으로 노트에 정권 비판 등 내용을 담은 '반파쇼 찬가'를 작성·보관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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