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707특임단 2주간 영내 감금" 주장..."군, "사실 아냐"
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다가 부대로 복귀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이 2주간 사실상 감금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군이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오늘까지 강제로 영내 대기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특전사 외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률상 근거도 없이
2024-12-17